공무원은 유튜브 블로그 부업 수익을 얻으면 안되나요?
공무원 부업 유튜브 블로그 수익 안 될까? 공무원 부업 유튜브 블로그 수익 공무원은 원칙상 부업(유튜브, 블로그 등) 겸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부업을 하고 싶다면 기관장에게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논외로 대기업 회사도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본업 이외에 사업 및 소득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어떻게 부업을 할까요? 바로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세금을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만 하므로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또한 확실치 않으나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부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 및 부동산도 업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근로소득과 별개인 소득인데 사람들은 당연한 거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처럼 부업도 마찬가지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작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부업 주의사항 있을까? 공무원 회사원 부업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신고가 꼭 필요한 부업이라면 소득이 없는 지인, 가족을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50만 원 이상부터 공제가 되어서 그전까지는 굳이 세금 신고를 해도 0원이겠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무원 회사원이라는 직업이 있는데 부업을 하는 것을 안다면 악의든 선의든 좋게는 작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혼자서 부업 하는 게 힘들다면 카페나 오픈채팅방과 같이 자신과 주제가 맞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정보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부업 주의사항 정보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